자연을생각하는골재_29호_신년호
2022. 1호 | 통권 29호 15 14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News 습식 파쇄·분쇄시설 대기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가. 습식 파쇄·분쇄시설 대기배출사업장 신고 추진 배경 ■ 환경부가그간대기배출시설에서제외되었던습식파쇄·분쇄시설도 ‘21. 12월말까지신 고토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 5)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개정 전 개정 후 ('20.1.1 이후) 비 고 가)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4)선별시설 (5)분쇄시설 (6) ~ (7) (생 략) 가)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 (3) (생 략) (4)선별시설 (5)파쇄·분쇄시설 (6) ~ (7) (생 략) 단서 삭제 파쇄시설 추가 나. 협회 건의에 따른 환경부 관리 및 검토 방안 ■ 방지시설 면제 방안 •습식설비(물분사) 갖추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IoT 측정기기 부착 시 방지시설 면제 검토 •파쇄·분쇄 등 개별 설비에 충분한 습식처리 시 먼지 발생이 최소화 되게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저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자가측정 면제 방안 •습식설비에 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은 자가측정 면제 규정 적용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그 밖에 사유로 자가측정 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 라인」 개정 완료(‘21.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1. 12. 30 개정·시행) 별표 11 비고(자가측정의 대장·항목 및 방법) 현 행 개 정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 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 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 23조제1항에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 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또는 시·도지 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이유로 자가측 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 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그밖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 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골재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공지사항>의 해당 게시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등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에 설치보조금(40억) 지원 예정(‘22년 ~ ) ■ 소규모방지시설지원사업과연계해설치비 90%지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예정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사업장에 대해 ‘22년부터 보조금 지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의 부착시기는 ‘ 22년말까지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 사의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의 환경 부서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산림골재 및 선별·파쇄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가 2019. 5월부터 관련 부처(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협의한 결과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가측정 의무 면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기배출시설 신고시 물분사 시설과 함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방 지시설 설치 면제 근거 및 자가측정 의무 면제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식 파쇄·분쇄시설 대기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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