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생각하는골재_29호_신년호
2022. 1호 | 통권 29호 21 2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사 후관리규정이 보완됩니다.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사후관리규정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하여 받은 세액공제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성과 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50%에서 90% 로, 중견기업의 경우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 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 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 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 (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과적이나 적재불량을 일삼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30~50%)이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이는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차 교통안전강화대책(’20.2월)」의 일환으 로 1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 ’22.1.1. 이후 위반 건수부터 산입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통행료 를 先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위반정보가 확인되면 先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됩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중소ㆍ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최저임금액 인상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추진배경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년 31일 까지 •사후관리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납부 시행일 (사후관리)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받은 세액공제 분부터 적용 2021년 상반기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주요내용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현행)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개정) 청년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그 외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주요내용 •2022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9,160원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 과금액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추진배경 대형 교통사고 및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주요내용 최근 1년간 과적·적재불량 위반 건을 합산하여 연 2회 위반 시 3개 월 할인 제외하고,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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