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생각하는골재_29호_신년호

2022. 1호 | 통권 29호 23 2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2022년 4월 20일부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명확해 집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만 보행자의 범주 에 포함 되어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고,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 로 규정 하여 각종 기구·장치를 사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가 개편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 또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경제 적 능력에 근거한 형평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득 기준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20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 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 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행자가 차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 경찰청 | 교통기획과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 경찰청 | 교통기획과 추진배경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소득 중심 공정한 부과 필요 ※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시행 주요내용 •(재산공제 확대) 현행 500∼1,35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자동차보험료 축소)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 재산과표 5.4억원 → 3.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부과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 50% 인상 •(보수외소득 강화) 현행 3천4백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 득 기준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로 강화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원(現 직장 가입자 하한) 시행일 2022년 하반기 추진배경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실제 보도에서 사 용 중인 기구·장치의 보도통행 허용이 어려움 주요내용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행안부령에서는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의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규정 (행안부령 개정 중)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추진배경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우선 보호 주요내용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 가능 (단, 고의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 자는 보행자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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