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생각하는골재_29호_신년호
2022. 1호 | 통권 29호 25 24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골재 이슈 국 회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12. 7) | 개정이유 | 현행법은 골재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 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골재의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 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한 품질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에 골재협회에서 실시하던 골재품질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 체로 이관하여 실시해오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품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는 형식적인 품질확인에 그치고 있 어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체를 대 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이상 품 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결과를 공표하고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제1항제8호의2, 제22조의4)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 및 점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은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다.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추가함(제48조의2제4호 및 제49조의2제1호의2 신설, 제52조)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 예고 (2021. 12. 17) | 제정이유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및 제5조에 따라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 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대행기관으로 골 재분야 전문기관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 「골재자원조사및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지정」 고시안 1. 대행업무의 내용 및 대행기관 대행업무의 내용 관련 법령 대행기관 골재채취법 제4조 및 제4 조의2에 따른 골재자원조 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 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및 제5조 한국골재산업연구원 2. 대행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대행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1. 11. 1) | 제안이유 | 다양화·대형화되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의 적 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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