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생각하는골재_29호_신년호

2022. 1호 | 통권 29호 27 26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산림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 12. 10) | 개정이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정하 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해 발생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1.30개정, ’22.3.1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및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 고 신설된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 산출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제2항 신설) * 기존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산정방식과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감면의 경우 재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 면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조례(해양수산부 이외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한 지자체) 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토록 규정(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2021. 12. 16) | 개정이유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등 산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 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 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 의 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263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세부사항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통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의 업무를 처 | 주요내용 | 가. 해양환경영향협의 체계 정비 및 고도화(안 제10조부터 안 제22조) 1) 제도의 취지·역할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을 해역이용협의에서 해양환경영 향협의로 하고 그 대상을 규정함(안 제10조) 2) 해양환경영향협의 절차를 ‘해양환경영향협의서 제출 및 협의 요청 → 해양환경영향 협의서 검토 →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하는 등 핵심 절차 등을 명문화함(안 제11 조부터 안 제16조) 3) 해양환경영향협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 양환경영향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 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 정비 및 고도화(안 제23조부터 안 제36조) 1)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사회 갈등 조정에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을 조정함(안 제23조) 2) 사회갈등이 심각히 우려되어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 기관을 지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해양환경 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탁제를 도입함(안 제24조) 3) 해양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송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초안 검토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선별·반영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 성·제출 및 협의 요청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검토 →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 하는 등 핵심 절차를 명문화함(안 제25조부터 안 제31조) 4)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 양환경영향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안 제36조) 다. 해양환경영향평가업 제도 정비(안 제37조부터 안 제46조) 1) 기존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함(안 제37조) 2)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의 결격사유, 해양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관련 준수사항, 권리·의무 승계, 업무의 폐업·휴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실적 보고 및 자료제출, 작성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안 제46조) 라. 보칙(안 제47조부터 안 제54조) 1)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비 하기 위하여 공해 및 심해저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 2) 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 공개 및 그 시스템 구축·운영 근 거를 마련함(안 제49조) 3) 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종사자의 민간협회인 해양환경영 향평가협회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후 설립할 수 있음(안 제51조) 마. 벌칙(안 제55조부터 안 제57조) 1)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5조부터 안 제57조)

RkJQdWJsaXNoZXIy MzY4OTY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