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생각하는골재_29호_신년호
News 명사칼럼 34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 A 골재채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골재채취업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상식을 Q&A로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 A 로 알아보는 골재 Q 행정처분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골재채취법」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한 경 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 터 1년 간 다시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승계되며, 관할 행 정기관은 재등록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골재선별·파쇄 신고 시 평가받은 골재채취능력이 부여받은 생산량보다 많은 경우, 골재채취능력 범위 내에서는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변경(증설)없이도 골재 생 산량의 변경 신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A 「골재채취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한 자가 골 재의 총 생산량을 변경하려면 골재선별·파쇄 변경 신고를 하 여야 합니다. 이 때 기존에 평가받은 골재채취능력이 이전 신 고 생산량보다 많은 경우 골재선별·파쇄 시설의 처리능력을 변경하지 않고 능력 범위 내에서 생산량 변경이 가능하므로,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변경(증설) 없이 골재생산량 변경 사항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발췌> 2022. 1호 | 통권 29호 35 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 의 신고주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는 있으나, 골재채취업 등록 이후 사업개시 기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골재채취업체가 골재채취등록 시 등록한 쇄석기를 사용하지 않고, 타 업체의 장비들을(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쇄석기1대, 로더1대, 굴착기1대, 천공기1대) 사용하여 골 재채취를 계속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및 관련 행정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A 「골재채취업」 운영 시 반드시 골재채취등록 시 등록 한 장비를 사용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상 장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골 재채취업 등록 시 장비를 허위 등록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골재채취허가 취소도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토석채 취허가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소관청인 산림청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골재선별·세척업을 하기 위해 신고서를 접수한 후 신고 수리를 위해 관할 관청에서 영업장 현장 확인 시, 위 시설 및 장비(쇄석시설) 중 1개 이상의 시설 및 장비가 없어도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골재채취업 영위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 「골재채취법」제19조제1 항제4호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 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골재선별·세척 신고 시 반드시 골 재채취업 등록장비로 운영할 필요는 없으며, 관할 관청에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의 서류를 검토 후 신고 수 리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골재채취업의 주기적 신고 기준일이 처음 등록한 날 기준으로 3개월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 록을 한 자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 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지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골재채취 업 등록사항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골재채취법을 등록한 자가 2년 이내에 영업을 시행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 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 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 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토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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