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생각하는골재_30호
2022. 2호 | 통권 30호 31 3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관련 서식을 규정하며,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정비 명령 시 함께 명령할 수 있는 건설기계 사용ㆍ운행 중 지 대상의 범위와 절차,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관리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시검사 명령 통지방법 확대 (안 제26조) 1) 수시검사명령시시ㆍ도지사는건설기계소유자에게서면으로직접교부해야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 2)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더라도 명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ㆍ도 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검사대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 도록 함. 나. 정기검사 최고제도 폐지 및 정기검사 명령 도입 (안 제30조)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소유자에게 최고하 는 절차를 폐지하고 명령을 도입 2)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 령하는 경우 정기검사명령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검사대행자를 지정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명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3)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검사신청 등 절차 를 규정하며,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가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검 사대행자가건설기계검사증에정기검사일등필요사항을기재하여교부하도록함. 4) 시ㆍ도지사가정기검사를명령할때, 건설기계소유자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할경 우건설기계의등록이말소되며, 등록번호표가영치될수있다는사실을알리도록함. 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등의 명령이행기간 연장 절차 마련 (안 제31조의2 신설)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명 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명령이행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토록 함. 3) 검사대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대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토록 하 여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라. 건설기계 사용ㆍ운행중지명령 대상 기준 및 절차 마련 (안 제31조의3 신설) 1)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정기검사를받지아니하거나주요구조를임의변경ㆍ개조하여안전을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 사용ㆍ운행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사용ㆍ운행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처분사실을 해양수산부 기재하고 경찰청장에게 해당 건설기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마련함. 3)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즉시 사용ㆍ운행중지 명령을 해제하며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4) 검사대행자가 임시운행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해 임시로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설기계 검사명령서 개선 (안 별지 제20호의3서식) 1) 건설기계 검사명령서에 정기검사 명령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바. 건설기계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 신설(안 별지 제20호의5서식 신설) 1)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에 대해 사용ㆍ운행중지를 명령할 경우 그 사실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명령서를 신설 사. 건설기계 임시운행확인서 신설 (안 별지 제20호의6서식 신설)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사용ㆍ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를 검사 또는 정비를 위해 임시로 운행할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임시운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대 행자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신설 아. 검사연기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개선 (안 별지 제21호서식) 1)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명령 이행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02. 28) | 개정이유 |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사유에 ‘재해나 그 밖 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 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38호, 2021. 11. 30. 공 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재해 등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 용ㆍ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 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구 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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