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생각하는골재_30호
2022. 2호 | 통권 30호 33 3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 주요내용 | 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징수하려는 때"를 "징수하려는 경우"로, "징수 하여야"를 "징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하여야"를 "적용해 야"로 한다. 나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리청에 제출하여야"를 "공유 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ㆍ사 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 는 비율에 따라 감면 라. 제15조의2제1항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03. 24) | 개정이유 | 공유수면관리청이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시필요한경우어업인등이해관계자의의견 을수렴하도록하는내용으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이일부개정(법률제18694 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절 차 등을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의견수렴 권한을 지방해 양수산청장에게위임하는한편, 기존법령의어려운용어또는문장등을정비하려는것임. | 주요내용 | 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의2 신설)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려 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 고, 점용ㆍ사용허가로수산자원및어업에피해가예상되는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 환경부 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함.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한 위임(안 제73조) 해양수산부장관이관리하는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및협의·승인에따른이해관 계자 의견수렴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04. 19) | 개정이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대통령령제32344호, 2022. 1. 18. 시행)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 업종이 입지 가능함에 따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 산먼지를 억제하고자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조건사항에 관련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기준 준수사항에 업종 추가 1) 조쇄 및 분쇄 공정에 관련 업종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추가하여 벽면·지 붕 구조물을 설치하게 함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시행규칙 별표 14 제6호 개정) 2) 살수시설을 적정 운영하게 하도록 하고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을 의무 화함(안 비고2 신설) 3) 시행에 관한 적용례를 시행일 이후 최초 신고사업부터 적용(안 적용례 신설) | 세부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6호 중 “제조업만 해당하며,”를 “제조업과 자연녹지지역 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만 해당하며, 시멘트 제조업의”로 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ㆍ석탄ㆍ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에따른자연녹지지역의비금속광물분 쇄물생산업에서설치ㆍ운영하는파쇄ㆍ분쇄시설(이규칙별표3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 출시설에한정한다)을습식으로운영하는경우물분사여부확인을위해사물인터넷측 정기기 등을 부착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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