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생각하는골재_30호

2022. 2호 | 통권 30호 35 News 명사칼럼 34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 A 골재채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골재채취업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상식을 Q&A로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 A 로 알아보는 골재 Q 골재채취업체가 골재채취등록 시 등록한 쇄석기를 사용하지 않고, 타 업체의 장비들을(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쇄석기1대, 로더1대, 굴착기1대, 천공기1대) 사용하여 골 재채취를계속하여도문제가없는지여부및관련행정조치사 항은 무엇인지? A 골재채취업 운영 시 반드시 골재채취등록 시 등록한 장비를 사용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골 재채취업 등록기준 상 장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골재채취업 등록 시 장비를 허위 등록한 경우에는 「골재채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 라 골재채취허가 취소도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토석 채취허가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소관청인 산림청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 취·채취한 토석을 가공(선별·파쇄 등) 없이 골재 생산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골재채취업을 등 록해야 하는지 여부?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발췌> 에게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 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고에 대한 기간 제한 없이 상기규정에 따라 매년 신고 이행여부 확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신고수리권자에게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골재채취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골재채취업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에게등록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과정 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직접 가공(선별, 파쇄 등) 하 지않고골재생산이가능한사업장으로반출하려는경우는상 기 골재채취업의 등록 없이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반출되는 토석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 른 품질확보가 가능한 토석이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골재채 취업자에게 한하여 반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Q 2020.5.27일 골재채취법 개정 이전에 골재의 선별· 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연장 신고 없이 계 속 신고 상태가 유지되는지 여부? A 「골재채취법」개정(법률 제16627호, 2019.11.26 개정) 에 따라, 2020.5.27부터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 고에 대해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대신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고 이행여부 확인규정이 신설되었 습니다. 또한, 같은 법 개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 체에 대해서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 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 터매 1년이되는날부터 1개월이내에시장·군수또는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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