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1

2022. 3호 | 통권 31호 19 1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됩니다. (’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 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 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추진배경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에 기 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확대 주요내용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시행일 2022년 7월 1일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 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 액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 용됩니다. 추진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 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세원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 가 액을포함한재화및용역의공급가액의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사 업자에서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 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 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 가 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일 2022년 7월 1일 2022년 7월부터 지갑 속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22.7.12.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시행). ▣ 주민등록증의 수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 기획재정부 | 소득정보연계추진단 (☎ 044-215-4373)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044-205-315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기획재정부 | 소득정보연계추진단 (☎ 044-215-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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