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1

2022. 3호 | 통권 31호 21 2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추진배경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국민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도입 주요내용 •온라인 청원 도입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신청 가능 •공개청원 도입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적으로 처리 시행일 2022년 12월 23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가 승인하는 방식의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즉각 반영한 시의성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가 마련·배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사업자등이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 급계약서 제·개정방식을 개선 주요내용 -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청구 가능 - 공정위는수급사업자의피해가우려되거나표준하도급계약서정비가필요한경 우 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청구를 요청 할 수 있음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 시행됩니다. ※ 최대 30조원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가칭)’을설립하여대출채권매입등의 방 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 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며,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 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합니다. -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추어 60~90%의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 원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금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 ▣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증 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 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주민등록증 대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이 제한됩니다. 추진배경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우려에 따른 대책 필요 ’21년 주민등록증 재발급 188만건 중 분실로 인한 경우가 125만건(67%) 스마트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신분확인체계 요구 증가 주요내용 전자정부모바일서비스플랫폼(정부24 앱)을이용하여주민등록증수록사항확인 및 이에 대한 진위확인 기능 제공 - (수록사항 확인) 주민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증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주민등 록증 수록사항(지문정보 제외)을 스마트폰으로 표출 - (진위확인) 타인의 스마트폰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 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아 분실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2022년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청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20.12.22. 전부개정된 「청원법」시행) ▣ 지금까지는 청원기관에 서면으로만 제출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연말부터는 편리 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청원신청: (현행) 방문, 우편, 팩스 → (개정) 현행 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청원을 시행하기 위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23일 부터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원 접수·분류·통지·이송 등 청원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전자 시스템 시스템 구축으로 청원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공개청원도 12월 23 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나 공공의 제도·신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로 청 원(공개청원) 할 수 있고,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청원이 처리 됩니다.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 행정안전부 | 국민참여혁신과 (☎ 044-205-2429)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02-2100-2832) 상향식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 · 개정 방식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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