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1
2022. 3호 | 통권 31호 23 2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조정 신청방법 등은 별도 발표)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무조 정 프로그램 도입 주요내용 코로나19 피해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중부실이발생했거나부실발생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지원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2022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3.25조원 규 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은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자금공급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장기화로대출감소등직접적인피해를입은소기업·소상공인을대상으로, 기업당 1 억원 (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포스트코로나대비정상영업회복및사업경쟁력제고를위한맞춤형금융지원추진 주요내용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 (보증방식) 직접보증 - (우대사항) 보증료 차 감, 심사요건 완화 등 시행일 2022년 하반기 시행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 는 공단에서 반환 2022년 8월 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21.8.3. 제정)됨에 따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 리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항만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됩니다. *항만하역사업자는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항만에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아울러,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 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추진배경 항만하역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대책’ 수립(’21.7.) 및 이를 뒷받침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21.8.) 주요내용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하역사는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항만 출입자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 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항만안전점검관 제도가 도입되어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이행 여부 상시점검 등 항만재해 예방 전담 •항만근로자안전교육의무화로하역사, 항만서비스업체등사업주는소속근로 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항만별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 항만안전사고 예방 활동 시행일 2022년 8월 4일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 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 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 계약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전산시스템(K2B)에서발급된계약서를사용하여체결하여 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대해우월적지위를가진건설공사도급인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 주요내용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 록 의무화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044-200-5774)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 금융위원회 | 산업금융과 (☎ 02-2100-2862)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 관리 기술지도 의무제 도 개편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044-200-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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