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1
2022. 3호 | 통권 31호 25 24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골재 이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022. 6. 14) | 제안이유 | 토석채취장의 대형화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토석채취허가기간 기준 은 30년 전에 도입된 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비현실적이므로 토석채취허 가기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안 제25조제3항). 또한, 토석채취제한지역지정기준이포괄적이고구체성이없어국민재산권을침해하는문제가있 으므로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에 따 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제 기준 미비로 해제할 수 없는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하여 지정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변경 제도를 새로 도입함(안 제25조의3제1 항, 제25조의5제1항ㆍ제2항). 한편, 석재는 종류별로 특성이 달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석재의 종류별로 채석이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채석환경영향평가 및 채석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ㆍ평가방법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아울러,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산림의 특성상 토석채취장의 안전과 훼손 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토석채취장 안전 및 관리 제도가 미비되어 있으므로 토 석채취장등의 안전ㆍ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토석채취장등의 안전 및 관리 업무를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의3, 제36조제3항). 또한,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석채취지 복구 의무의 면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주요내용 |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중 “10년”을 “20년”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5호중 “보호할필요가있는산지로서”를 “특별히보호할필요가있는산지로서대 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의5 제목 중 “해제”를 “해제ㆍ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석채취제 한지역의 지정을 해제”를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 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해제”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건설자재의 원활한 수급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0조제2항 중 “10년”을 “20년”으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채석환경영향평가등)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3항의고시에서정 하는 바에 따라 채석이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석재 종류별로 미리 예측ㆍ평가(이하 “채석환경영향평가”라 한다)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재 생산진흥구역의 지정을 받 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석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석재 종류별로 조사(이하 “채석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자 2. 채석단지에서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하는 자 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재생산진흥구역에서 「산지관리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채석환경영향평가 및 채석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항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고 시한다. ④ 채석환경영향평가ㆍ채석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 제3항의 고시에 따라 평가ㆍ조사한 사 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3(토석채취장등의 안전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 는제40조제1항에따른복구설계서의승인을받거나제25조제2항에따른토사채취신고또는제 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하고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이하 “토석채취장등” 이라 한다)의 안전 및 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또는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1.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토석채취장등의 경계 침범 여부 2. 제28조에 따른 기준ㆍ조건 그 밖에 허가ㆍ승인ㆍ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토석채취장등을 관리하고 있는지 및 관련 서류의 작성ㆍ비치 여부 3. 토석채취장등의안전관리및인근토지또는주민에대한피해의발생또는예방조치여부 ② 산림청장등은 토석채취장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의2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장등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또는 지 도 등 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복구준공검사 전”을 “복구준공검사 전(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 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한 자의 경우 복구대상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사도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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