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1
2022. 3호 | 통권 31호 27 26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토석채취제한 지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5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고시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31조의2에 따른 채석환경영향평가 또는 채석사후환경 영향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석재산업 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발의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022. 6. 14) | 제안이유 | 석재산업은 석재생산업(채취업)과 석재가공업(제조업)의 특성과 입지하는 지역이 다르므로 두 산 업의특성에적합하게지원ㆍ육성할수있도록석재산업진흥지구를석재생산진흥구역과석재가공 진흥구역으로 세부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또한, 현행 석재산업진흥지구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으나, 석재사업자가 토지ㆍ자금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 등 제반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 을 감안하여 채석단지 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 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전문조사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안 제17조제 4항 신설). 아울러 석재생산진흥구역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에 대한 특례 규정이 필요하므로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한국산림토 석협회에석재산업진흥업무를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안제17조의2 신설및제24조제2항). | 주요내용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석재생산진흥구역 또 는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할 수 있다. 1. 석재생산진흥구역: 넓은 면적에서 품질좋은 석재를 장기간ㆍ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산지에 인접한 토 지 및 분수령을 포함한다) 2. 석재가공진흥구역: 석재가공업을집단적으로영위하는것이석재가공업의경쟁력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을 “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 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석재사업자가석재산업진흥지구의지정또는변경을신청하려는경우에는타당성조사를실 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한다. 1. 석재생산진흥구역: 「산지관리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2. 석재가공진흥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재가공전문조사기관 ⑥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따른석재산업진흥구역의지정ㆍ변경요건및절차, 사업계획ㆍ육성 계획의 수립, 타당성조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석재생산진흥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따른토석채취제한지역이있는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생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석할 수 있다. ③ 석재생산진흥구역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9 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 ④석재생산진흥구역안에서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능선에서하부방향으 로 내려가면서 평탄화하는 방법(이하 “탑-다운 방법”이라 한다)으로 채석할 수 있다. 이 경 우 탑-다운 방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산지관리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⑤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의 채석기간은 「산지관리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한 기간 으로 한다. ⑥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에서의 채석기간의 연장은 「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연장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⑦ 석재생산진흥구역 안의 복구대상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하의 면적에 대하 여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 구의무를 면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한국임업진흥원”을 “한국임업진흥원,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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