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1

2022. 3호 | 통권 31호 29 2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구분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 제17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석재산업진흥지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 라 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재생산진흥구역 또는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구분 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22. 6. 15) | 제안이유 | 현행법은공유수면에신ㆍ재생에너지설비나건축물등을설치하려는경우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 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이 없어 그로 인한 경관훼 손,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또한공유수면관리청이입지기준을수립하기위한법적근거가없어, 점용ㆍ사용허가행위가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공유수면관리청에입지기준을수립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과동시에, 공유수면관리청소속 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유 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후단 및 제8조의2 신설). | 주요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협의하여야한다”를 “협의후제8조의2에따른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심의ㆍ의결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공유수면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여건, 해안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경관 및 환경훼손 여부, 어업·선박의 항해ㆍ군사목적의 활동 등 기존의 해당 공유수면에서 행해지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물에 대한 입지기준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유수면관리위원회) ①제8조에따른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에관한사항을심의ㆍ의 결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이 되고, 위원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수립한 입지기준, 주민수용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하 며, 공유수면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22. 6. 15)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관할 해역의 이용에 대한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 시 해역이 용사업자에게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경우 면허대상 사업이 발전시설 용량 5만 킬로와트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공청회ㆍ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추가로 거 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용량이 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설 치되는 발전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어업환경의 훼손 및 어민의 생계에도 위 협이 가해지는 실정임. 이에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 려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신설). | 주요내용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5항및제6항을각각제6항및제7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해역이용사업자가제4항에따라해역이용협의서를작성하는경우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 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해역이용협 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6조제1항 전단 중 “제84조제5항”을 “제84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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