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1
2022. 3호 | 통권 31호 31 3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2022. 06. 07) | 제안이유 | 골재의 품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 고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골재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 법」이 개정(법률 제18552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 라, 골재품질검사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고, 골재품질검사의 종목ㆍ방법ㆍ절차 및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골재채취구역의복구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골재채취사업부지의확대, 시설ㆍ장비의증설등 으로 복구비용이 증가하여 복구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정하여 예치하도 록하고, 골재선별ㆍ세척등의신고내용에대한이행여부를확인할때에는복구비용예치및복구 비용 추가 예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복구비용을 예치 또는 추가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 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5제1항제9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 업 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14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 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골재의 사용자가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골재와 관련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이하 “품질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골재품 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검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 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골재채취업자는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한 골재품질검사 결과 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및 산림골재채취업: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 무소 2. 바다골재채취업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한 사업부지의 현장사 무소 3.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한 골재생산구역의 현장사무소 ⑦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골재품질검사 결과의 공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품질관리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⑧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6조제1항중 “법제2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를 “법제29조제2항에따라”로, “자로하여금”을 “자에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구 비용의 산정기준은 골재채취업의 종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 등의 철거비용과 부지의 원상 복구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복구비용이 증가하 여 이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 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재산정한 복구비용과 예치금의 차액을 예치하도록 해 야 한다. 1. 사업부지의 확대 2. 시설ㆍ장비의 증설 3.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변경 제16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2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의 경우 그 보증기간은 3년 이 내로 하며,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보증서를 갱신하는 등 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다시 예 치해야 한다. 제16조의4제1항 전단 중 “예치하여야”를 “예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6조제2항” 을 “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遮蔽)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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