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1

2022. 3호 | 통권 31호 33 3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⑤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제4항에따라골재선별ㆍ세척등의신고내용에대한이행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 추가 예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복구비용을 예치 또는 추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의3제2항 전단 중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6조제3항 각 호 의” 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6조제2항제1호”를 “제16조제3항제 1호”로, “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협회는”을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은”으로,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협회의”를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로 하며, 같 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법 제 48조의2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고 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 수료 금액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월 1일”을 “각 호의 기준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방법”을 “방법: 2017년 1월 1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종전의 제 3호) 중 “복구비예치”를 “복구비예치: 2017년 1월 1일”로 한다. 2. 제14조의7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3에 따른 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2023 년 1월 1일 3.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별 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의 특기사항란 중 “명기”를 각각 “명확히 기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등록증”을 “등록증(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 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사본”을 “사본(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재 요령란 제3호 중 “보도기층”을 “보조기층”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 제9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7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4조의7, 제18조의2, 제19 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2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 및 별지 제18호 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신 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 6. 16) | 주요내용 | 가.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10조의3 신설 및 별표1의3 신설) 1) 검사대행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절차 마련 (안 제17조의5 신설) 1)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및 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 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3)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 금 부과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 구분 (안 제19조제2항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이중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 자를 구분함. 라.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 2의2 신설) 1)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마련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3) 1)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된 등록번호표 미부착ㆍ미봉인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기준을 정비함.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안 재입법 예고 (2022. 6. 16) | 제안이유 | 해양을이용하고개발하는행위가증가하고그규모가커지면서해양환경오염과해양생태계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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