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1
2022. 3호 | 통권 31호 37 36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 록하는내용으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8694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따라, 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등을하는공유수면관리청은공고 및 열람과 의견조사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고 및 열람의 방법 으로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지역 및 내용 등을 관보나 공 보등에공고하여공고한날부터 14일이상이해관계자가열람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도 록 하며, 의견조사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 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의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이해관계 자의 의견 수렴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 임하여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고 및 열람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 는 의견조사 ②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또는공보와공유수면관리청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고, 공고한날부터 14 일 이상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3. 그밖에어업인등이해관계자가알아야할사항으로서공유수면관리청이공고가필 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의견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산업협 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에관한이해관 계자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에 관한 법 률」 제2조”로,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을 “「항만법」 제3조제2항 제1호의”로, “같은 조 제 3항제1호에 따른”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의”로, “대하여”를 “ 관한”으로 한다. 제73조제2호 중 “해당 점용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를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 시,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변경 협의ㆍ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를 “이 영 제10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점 용ㆍ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과 변경 협의 또는 변경 승인,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시, 점용ㆍ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38호 (2022. 7. 11)) | 골재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 |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라 골재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을 다음 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지정기간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박도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01, 5층 2022. 7. 11~2027. 7. 10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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