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1
2022. 3호 | 통권 31호 45 News 명사칼럼 44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 A 골재채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골재채취업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상식을 Q&A로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 A로 알아보는 골재 Q 골재채취법 제31조에 따라 골재채취 중지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처분전의 가공된 골재에 대해 판매 및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A 골재채취법 제20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골재의 선 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그 허가채취량 또 는 신고생산량의 30%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 취나 신고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31조(골재채취 허 가의 취소 등)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영업정 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나 행정처분전의 가 공된골재에대한판매반출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구체적 인 사안은 관할 지자체에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발췌> 에게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감소 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골재선별·세 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세 척 등의 신고일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 지 제18호의3서식의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서류 2.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 취능력평가 결과서 따라서,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시 상 기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당초신고한 내용이 적절히 잘 유지되 고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검토 결과 부적정 한변경으로당초신고기준을위반한경우등에는해당사항에 대한시정및보완조치가선행된후신고내용이행여부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골재선별·파쇄 신고 시 평가받은 골재채취능력이 부 여받은 생산량보다 많은 경우, 골재채취능력 범위 내 에서는골재선별·파쇄시설의변경(증설)없이도골재생산량 의 변경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A 「골재채취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한 자가 골재 의 총 생산량을 변경하려면 골재선별·파쇄 변경 신고를 하 여야 합니다. 이 때 기존에 평가받은 골재채취능력이 이전 신고 생산량보다 많은 경우 골재선별·파쇄 시설의 처리능력을 변경하지 않고 능력 범위 내에서 생산량 변경이 가능하므로,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변경(증설) 없이 골재생산량 변경 사항만 신고하는 것 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골재선별파쇄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자연녹지지역 (잡종지)에 2022년까지 골재선별파쇄업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신고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A 골재채취법제32조에따라골재를선별ㆍ세척또는파 쇄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 년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골재의선별ㆍ세척등신고의경우별도의신 고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매년 이행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등록기준에 미달된 골재선별파쇄업자가 “골재선별· 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신청을 한 경우 이 행여부 확인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등록기준 미달에 대 해서는 별도로 등록관청에 통보할 예정) A 「골재채취법」 제32조제4항에 따르면, “골재선별·세 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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