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2

2022. 4호 | 통권 32호 21 2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현황 연천군의 지형은 전반적으로 산지 및 구릉 발달이 탁월하며, 임진 강과 한탄강 일대와 그 지류 주변에 평지가 발달해 있다. 산지 지 형은 광주산맥의 지맥이 군 동남쪽을 지나며 복쪽에는 마식령산 맥이 지나고 있어, 동남부의 연천읍, 전곡읍, 청산면, 그리고 서북 부의 왕징면과 중면 일대를 중심으로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군 남부 지역에는 낮은 구릉 지형이 발달해 있다. 동쪽에는 고대 산(832m), 지장봉(877m), 향로봉(600m) 등이철원군및포천시와, 서쪽에는 환두간(225m)과 용호산(308m)이 장단군과 각각 경계를 이루며, 남쪽 에는 검악산(675m), 중현산(589m), 마차산(588m)이 양주시 및 동두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군 중앙에 는 고왕산(355m)·조파산(328m)·당해산(272m)이 위치해 있다. 연천군의 하천은 앞서 언급한 산지 발달로 인하여 산지하천의 발 달이 탁월해 있고, 독특하게도, 제4기 현무암 용암대지 형성의 영 향을 받아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수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 으며 많은 지류가 있다. 임진강과 한탄강은 용암대지를 통과하면 서 협곡과 절벽을 발달시키고 있으며, 두 강은 군 남부의 전곡읍 과 미산면 사이에서 합류하여 서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임진강과 한탄강, 그리고 두 강의 합류부 일대와 지류인 차탄천 일대에서 주로 평야가 발달해 있으나, 군 전반적으로 많은 수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지형의 발달로 인해 평야 발달이 빈약한 편이라 할 수 있겠다. 연천군의 지형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산지 및 구릉 발달이 탁월 하며, 따라서 하천 지형, 특히 범람원 등 평야 발달이 빈약한 것을 특징으로한다. 특히, 연천군은현무암용암대지형성의영향을크 게 받으면서 수계가 복잡하게 발달해 있고 평탄지 및 완경사지가 곳곳에 발달해 퇴적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다기보다는해류에의해퇴적물이충진되고깍여나가는과정 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류나 바람에 의해 운반된 모 래가 사주(砂洲)를 형성하고 바다의 일부를 폐색함으로써 만들어 진 석호(潟湖, lagoon)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속초시에는 영랑 호와 청초호와 같은 석호가 발달한다. 개발 제한요소 골재자원은 천연자연자원으로서 골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골 재품질의 적합성 여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고, 품질과 개발지역이 선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개발지 역이주변환경에끼치는영향즉, 채취시의소음, 진동문제, 채취 장비 사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제한요소 검토를 필요로 한다. 골재의 종류에 따라서도 개발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개발을 제한하는 요소들은 하천육 상골재는골재채취법에서, 산림골재는산지관리법에서허가를제 한하는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골재채취법이개정되어하천과육상골재개발에 적용되던 제한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골재를 개발할 경우 개별적 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과거 골재채 취법의하천제방에서의이격거리, 하천부속물에서의이격거리등 의 제한규정은 없지만 이번 하천골재자원 부존조사 시에는 과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골재의 부존과 개발가능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골재채취법에서는제22조4의골재의품질기준및동시행령 제28조2의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품질기준에 적합 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골재를 개발할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존조사를 수행하였다. 토 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토석채취가제한되지만다만몇가지의예 외사항이 있다. 즉,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 구하기 위한 경우,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 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등이다. 연천군 골재 수급분석 2020년도 연천군에서는 산림골재에서 자갈을 125만 ㎥, 모래 59 만 ㎥, 선별파쇄에서 자갈 19만 ㎥, 모래 7만 ㎥ 등 총 210만 ㎥를 생산하였으며, 하천골재, 육상골재, 바다골재, 선별세척, 그리고 하천, 육상, 산림, 바다신고 등에 의한 골재개발은 전혀 없다. 연천 군에서의 골재 총생산은 전국 골재 생산 대비 약 1.6 %를 차지하 며, 산림골재 채취 점유비는 전국 산림골재 점유량 대비 약 3.9% 이며, 경기도의 산림골재 생산 대비 약 37.9%이다. 신고골재는 전 국 신고골재 생산 대비 약 0.4%이며, 경기도의 신고골재 생산 대 비 약 0.8%이다.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허가에 의한 골재를 채취 하는 4개 시군들 중 하나이다. 2013년부터 연천군의 골재허가내 역을 보면 하천골재와 육상골재의 허가내역은 전혀 없으며, 산림 골재의 허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연천군의골재채취현황을보면하천골재와육상골재의개발은전 혀 없으며, 산림골재만 연간 약 100만㎥ 이상 매년 꾸준히 채취되 었다. 이와 더불어 2016년까지는 산림골재신고, 그리고 그 이후로 는 선별파쇄골재가 채취되었다. 골재업체는 산림골재 2개 업체, 선별파쇄 3개 업체가 있다. 연천군의레미콘은 5개업체에서약 19만㎥가생산되었다. 레미콘 출하량으로 추산된 연천군에서 필요한 골재 필요물량은 약 33만 ㎥이다. 실제 생산된 골재물량은 약 200만㎥ 이상으로 연천군 자 체에서의 수급은 매우 원활한 편이다. 추가 잉여분은 파주시, 양 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등의 타시군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연천 군을위시한 5~6개시군의골재수급을담당하는것으로보인다. 골재분포 현황 이 조사는 경기도 연천군을 대상으로 하천골재, 육상골재, 산림골 재에 대해 지표 지질 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품질시험 등의 골 재자원조사를실시하여골재자원부존량및개발가능량을산정하 고 골재품질을 평가함으로써 골재자원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골재자원조사를 통하여 골재개발이 유 망한지역을확인하고골재개발을추진할경우향후이지역의골 재수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천군에서의 골재허가내역을 보면 2016년부터 산림골재 및 선별파쇄골재에 대한 허가가 지속적으 로이루어져왔다. 연천군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하천, 육 상모래및자갈개발현황은전무하며, 산림과선별파쇄를중심으 로 한 모래 및 자갈의 골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육 상골재는 그 부존량이 풍부하지 않은 편이고 골재 출현심도가 깊 은 경우가 많아 경제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육상골재의 부존량(모래 및 자갈)은 약 3,439만㎥로 평가되었으며, 개발가능 량은약 216만㎥로산정되었다. 육상골재의부존량대비개발가능 비율은 약 6%로 평가되었다. 지역별로는 군남면에 가장 넓은 면 적으로 육상골재가 분포하고, 부존량 자체는 백학면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발가능량 자체는 연천읍이 가장 많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도에는 산림 및 선별파쇄 골재로 약 700 만㎥가 공급되었다. 연천군 내 5개의 레미콘 업체로부터의 2020 년 출하량은 약 33만㎥이며, 아스콘 업체로부터의 출하는 확인되 지 않고, 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골재의 상당량이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천군 내 자체 수요는 많지 않아 생산량의 과반이 경 기도 타 시군으로 공급되고 있다. 연천군에서 조사된 골재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천골재 육상골재 산림골재 계 부존량* (백만㎥) 187 3,439 3,143 6,769 개발가능량** (백만㎥) 16 216 2,200 2,432 * 부존량 : 대상 부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골재의 체적 ** 개발가능량 : 골재를 개발할 경우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골재 의 체적 세부 골재 자원조사 결과 | 하천골재 | 연천군에는국가하천인임진강이군의북쪽에서남쪽으로관통하 여 흐르며, 군 남부에서 한탄강과 합류하여 서남쪽으로 유출된다. 이 외에도 차탄천, 영평천을 비롯한 다 수의 하천이 발달해 있어 하천골재의 부존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산지 발달이 탁월 <연천군 하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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