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2

2022. 4호 | 통권 32호 25 News 명사칼럼 24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 A 골재채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골재채취업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상식을 Q&A로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 A로 알아보는 골재 Q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4.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나목(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등의 중복 인정)과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골재선별·세척 또 는 파쇄 신고 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한하는 규정 의 상충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4.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나목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시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 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 쇄 신고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골재채취업 등록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조항이므로, 두 규정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발췌> Q 골재채취법제32조에따른골재선별·세척등의신고 에 대해 법령에 없는 개인 간의 계약으로 신고권 이 전이 가능한지? A 골재선별·세척등의신고의경우, 「골재채취법」제32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사업계획서등객관 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골재채취능력 등 개인적 사항 을 검토하여 신고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재채취업 을 등록한 업체가 등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지자체로부 터 받은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골 재채취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는 신고를 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로서의 지위가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Q 하청관계에 있는 A사와 B사 간에, 골재선별·세척 등 의 신고를 한 A사가 B사에게 골재 선별·파쇄를 운영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는 골재 생산을 할 골재채취 업체가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를하는것으로서골재채취업등록업체가신고만하고실제선 별·파쇄는 신고하지 않은 다른 업체(골재채취업 등록여부와 상관없음)가 한다면 신고행위만 한 업체는 골재채취법 제18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에 해당됩니다. Q 「골재채취법」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 복구의 범 위가 골재채취장에 한정하는 것인지 반출로 등 원상 회복이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A 「골재채취법」 제29조제1항에따르면, “골재채취의허가 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 골재채취구역을 복구 하여야하는자는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지정하는기간내 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 법령상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범위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골재채취법」제 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으로부터 허 가를 받아야 하며,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및 복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는 상기 복구계획서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 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과 골재채취허가 내용을 자 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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