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34호

2023. 2호 | 통권 34호 21 2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그렇다면골재채취법은어떨까?골재채취법령에는골재의수급계획, 골재채취업등록, 품질 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과 골재채취(생산) 인허가를 생산지역과 형태에 따라 해당 기관별 협 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 이에 골재채취 인허가 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소극적 행정업무 처 리로수급의불안정이가중되고있으며골재수급에선제적대응이어려워골재산업(자원)의 구조적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다. 특히산림골재채취(생산)는골재채취법이아닌산림보전 과임업의발전을목적으로하는산지관리법이적용되고있는데, 산림청에서는산지의석재 를 임산물로 보기 때문에 토석채취허가에 많은 어려움이겪고있는상황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골재 국가전략자원화 골재는 인간의 지속적인 삶과 함께할 필수자원이다. 보다 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 해서는골재를국가전략자원으로체계적으로관리해야하며, 이를위한골재산업전반의변 화를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골재를 바라보는 국민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골재는 우리 사회와 도시를 이루는 소 중한 자원인 동시에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는 유한자원이다. 이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한 주거생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인식해야한다. 미국저널리스트빈스벤이저는 <모래가만든세계>라는책에서골재는물과 공기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천연자원이나 모래는 한정돼 있고, 모래부족 사 태는이미 시작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둘째, 골재채취법 명칭을 (가칭)골재산업법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 현재 골재채취법은 하천 등 자연 상태에서 모래나 자갈을 캐내는 행위·허가에 대한 법률이다. 그러나 향후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골재채취가 아닌 광물자원 등을 통해 골재를 생산(제조) 하는전반적인행위에대한법률이필요하다. 이에골재가국가기반시설에중요한산업으로 서 국민안전과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있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셋째, 건설산업의 핵심 기초재료로서 건설기본법령에 골재영역 법제화가 필요하다. 골재는 건설공사용적의 70~80%를점유하고있으며, 건축물의안전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이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건설산업 주체로 골재 영역이 포함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골 재수급 계획에 대한 제도적의무화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넷째, 골재채취를 Top-Down 하향식, 대규모 집중 장기개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이고 암질이 좋은 화강암이다. 이에 골재 부존량이 풍부하나 산 림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은 토석을 임산물로 규정해 허가에 소극적이다. 허가 범위도 3년~5년 단위로 10년 이내 단기간 반복적 인허가를 내고 있으며, 산지바닥으로부 터 6부 능선 이상은 채취허가를 불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수 직형 계단식 산허리 절개방식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환 경훼손이 크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지양하고 있는 방식이다. 대신 환경복 원 우수성과 생물다양성이 좋은 Top-Down 하향식 방식으로 능선부 채 석을 허용하고 있다. 2022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골재산업 국제세미나>에 서 세자르 루아체스 프라데스 스페인 광물협회장은 환경복구가 용이하고 생물다양성도 증가하는 Top-Down과 대규모 집중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허기기간도 30년 단위로 최장 90년을 허가하는 환경친화적 골재채석 방 식도입으로체계적으로환경복구가용이하여생물다양성이오히려증가 되는등환경피해를최소화되고복원된골재채취장은생태다양성보존, 순환경제, 지역주민 상생 등을 위해 자연학습장 등 타 용도로 복원 및 활용되어 자연보전지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운영되고있다고소개하였다 다섯째, 정부차원의 골재 국가전략자원화를 구축해야 한다. 골재생산을 위한 인허가는 골 재채취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나 해당 행정협의 기관은 민원, 환경 등을 핑계로 행정적 협의 를 지연·거부하고 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산림골재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해 처리되는 등 인허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인허가 승인기관 또한 자의적 판단에 의한 행정 규제와 담당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도 골재산업을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점 중 하나다. 이 에 골재채취법령에 의해 인허가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법제화, 골재수급 계획에 의한 골재공급망 의무 법제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골재 국가전략자원화 구축이 반 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골재부산물인폐석분을농지성토재로활용해야한다. 하천골재고갈과바다골재채 취제한등으로현재골재수급은건설현장·산림광물자원등을파쇄해부족한골재를충당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한 골재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돌가루인 폐석분은 환경부로부터농지환경에무해함을인정받았으며, 폐기물관리법령에의거농지성토재로재 활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순환토사만 농지 성토재로허용하고, 폐석분은사용을제한하고있어사업주를범법자로양산시키고있다. 골 재수급환경의변화에따라선별파쇄골재생산비중이점차늘고있기에골재부산물인미세 돌가루 석분도 순환토사처럼농지성토재로허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사회를이루는문명의상당부분이골재와함께이루어졌다는사실은누구도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물이나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골재가 없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 어날지 알 수 없다. 그 만큼 골재는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중한 자원인 골재의 안정적 공급과 미래 골재부족 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필요한일. 바로골재국가전력자원화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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