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34호
2023. 2호 | 통권 34호 27 26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골재 이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해철의원 대표 발의, 2023. 3. 15) | 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희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의 생산ㆍ보급 등을 확대하기 위한 품질기준, 품질인증, 의무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 음. 현행법상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현행법 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 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 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로 인해 순환골재의 법적 성격을 폐기물로 볼 경우,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 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 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 등). | 주요 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대체하기 위하여 건설폐 기물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만든”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순환골재를 생산한 경우 21. 제3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품질기준”을 “품질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는 생산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제35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5조의2) 제2호 중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품질기준”으로 하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5조의2(순환골재의 운반ㆍ보관기준) ① 순환골재를 운반ㆍ보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를 사업장 부지가 아닌 곳에 보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것 2. 사업장 부지가 아닌 곳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을 설 치하여 보관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제35조의3(순환골재의 품질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품질기준 적 합 여부 또는 제35조의2의 운반ㆍ보관기준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또는 조사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또는 제35조의2의 운반ㆍ보관기준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순환골재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을 “품질기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을 “품질기준”으로 한다. 제63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주변환경 을 오염시킨 자 8의3.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1항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순환골재를 생산한 자(제63조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의3. 제3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3의4.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환골재를 운반ㆍ보관한 자 13의5. 제3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6조제2항제12호 중 “제35조의2”를 “제35조의4”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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