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8

2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 A 골재채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골재채취업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상식을 Q&A로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 A 로 알아보는 골재 <국민신문고 민원마당 발췌> Q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 비고 4.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나목(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장 비 등의 중복 인정)과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골재선별·세척 또 는 파쇄 신고 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한하는 규정의 상충 여부? A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 비고 4. 등록기준에 대한 특 례 나목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시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인정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 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 시 적 용되는규정으로골재채취업등록과는별개로운영되는조항이므 로, 두 규정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적치설비, 살수설비는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배수설비를 타 회사와 공동 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염시설 1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A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 비고 2. 아목에 따라 제염시 설에는 적치설비(적치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차폐형 구조 이어야 한다), 살수설비 및 배수설비(적치설비의 배수물이 집수되 는 구조이어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배수설비를 타 업 체와 공동으로 보유하였을 경우 어떠한 상황(공동보유업체 모두 동시에 배수설비 사용 시 등)에도 배수능력에 맞게 사용이 가능할 때 배수설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4. 2호 | 통권 38호 23 Q 행정처분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 종 결되는지 여부 A 골재채취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 이 말소된 자가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 간 다시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승계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재등 록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등 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등록기준에 미달된 골재선별파쇄업자가 “골재선별·세 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신청을 한 경우 이행여 부 확인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등록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관청에 통보할 예정) A 「골재채취법」 제32조제4항에 따르면,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 32조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일부터 매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 지 제18호의3서식의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 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오염 감 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서류 2.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 취능력평가 결과서 따라서,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시 상기 제출서류를바탕으로당초 신고한내용이적절히잘유지되고있 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검토 결과 부적정한 변경 으로 당초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시 정및보완조치가선행된후신고내용이행여부확인이가능할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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