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0
2024. 4호 | 통권 40호 11 Issue & Focus 골재 이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 2024. 11. 6) | 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희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제안이유 | 건설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동체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양질의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 성이 중요하기에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골재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불비되어 있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화가 필요함. 한편,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관장하는 법률과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수입을 관장하는 법률이 상이하여 수입의 원인에 부합한 적재적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에 따 라 허가권한을 가진 자의 의지에 반해 정책수단이 결여되어 의지만으로는 양질의 골재수급 안정을 도모하 기에는한계에 도달하고 있음. 이에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여 골 재수급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에 직접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또한, 국내 골재 수급 환경은 과거 하천ㆍ바다 등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 위주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 하는 건설공사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을 선별ㆍ파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자원의 순환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어 골재생산을위한 암석 등의 수급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의 공사가 감소하고 있고, 발주자 또는 발주청에서는 건설공사 공기 등을 이유로 암석 등을 단순 매립ㆍ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암석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선별ㆍ파쇄 골재원으로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연 환경훼손예방, 국토자원의 보전 및 골재수급의 안정 등을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현행 규정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이 있으나,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 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제19조제1항제8호의3 신설). 나.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시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수 입 중 일부를 골재채취허가법률로 이양하여 허가에 필요한 적재ㆍ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2조 및제34조의3, 제34조의4제2항 신설). 국 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MzY4OTY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