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0

1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연구를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함(안제22조의4제8항신설). 라. 골재 공급원의 고갈 및 축소 등에 따라 수급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선별ㆍ파쇄 암석자원에 대한 골재용 으로의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함(안제34조의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 8. 30) | 개정이유 |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보완하고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토양정밀조사대상 지역 구체화(안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나. 이행완료보고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제15조 의2제2항에서규정하고있으나 위임규정이미비하여정비필요 다. 반출정화규정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 확하여혼란유발하므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라. 오염토양반출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어 려운 상황으로 제출자료로 명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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