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0
2024. 4호 | 통권 40호 13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일부 항목은정화책임자가입력하기 어려움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 기준에중복으로 포함하여혼란 유발하므로 해당 내용 삭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 어혼란 유발하므로 보고 대상을 지정권자로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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