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0
News 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산림청 – 한국골재협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른 공동합의서 체결 산림청과 한국골재협회는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하여 상호 합의 사항에 대한 공동합의서를 체결(‘24.10.18)했다. 지난 2024년 6월 발의된 상기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토석채취 방식을 준수하 거나 미준수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만 토석채취면적을 확대 또는 토석 채취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비탈사면 발생 등으로 복구가 불가한 지역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를 예외‘하도록 하고, ’업계에 대한 홍보·계도를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는 개선안을 해당 의원실과 산림청에 지속 건의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협회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진행하되,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당초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산지관리법」 시행 령 개정을 통하여 허가기준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 등을 토 석채취허가기준 적용예외 사항에 별도 규정하기로 공동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토석채취허가기준 적용예외 현장 조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 ① 조치대상 비탈면이 변경허가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② 재해예방 경관보전 등에 필요한 복구 및 지역 내 토석수급을 위한 적정 면적 ③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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