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1
2025.1호 | 통권 41호 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환경부 제2024-551호(2024.8.30.) | 주요 내용 |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등의 기준이 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소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을 완화(별표3, 별표7) 환경부 물질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 8. (생 략) 9. 불소 10. ∼23.(생 략) (생략) 400 (생략) (생략) 400 (생략) (생략) 800 (생략) 토양오염우려기준 (제1조의5관련)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물질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 8. (생 략) 9. 불소 10. ∼23.(생 략) (생략) 2,400 (생략) (생략) 3,900 (생략) (생략) 6,000 (생략) 토양오염대책기준 (제20조관련)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7] 물질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 8. (현행과 같음 9. 불소 10. ∼23.(현행과 같음 (생략) 800 (생략) (생략) 1,300 (생략) (생략) 2,000 (생략) 토양오염우려기준 (제1조의5관련)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물질 오염 기준 (단위: 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1. ∼ 8. (현행과 같음 9. 불소 10. ∼23.(현행과 같음 (생략) 800 (생략) (생략) 800 (생략) (생략) 2,000 (생략) 토양오염대책기준 (제20조관련)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7] 개정시행(‘24.12.12.) 당 초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MzY4OTY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