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1

1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해양수산부 제2024-971·972호(2024.9.10.) 해양이용영향평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해양수산부 제2024-971·972호(2024.9.10.) | 시행령 주요 내용 | 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제6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 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구성·운영할수 있도록함 -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면허·허가 등의 처분기관의 소속 공무원,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등을 위촉하도록함 나. 재협의 대상사업의 구체화(제17조) - 사업자가 해양이용협의나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재협 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 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30퍼 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재개되는 경우로 정함. 다.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대행자선정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사업(안 제22조) - 사업자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자 선정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 사 업을 바다골재채취사업,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공 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과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 소를 설치하는사업으로 정함. | 시행규칙 주요 내용 | 가. 해양이용협의 및해양이용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및 평가방법(제2조및 별표1) -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을 공간이용의 적정성 및 사회ㆍ경제적 영향으로 정하 고,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을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부유 (浮游)ㆍ저서(底棲)ㆍ유영(遊泳)생태계등으로 정함. -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및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는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 평가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 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제10조) -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지 않는 등 의견 청취 절차에 흠이 존재하고 의견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 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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