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1
2025.1호 | 통권 41호 13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농림축산식품부 제2024-441·442호(2024.10.29.) | 시행령 주요 내용 | 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 확대(제2조제3항제2호라목, 제2조제3항제2호 마 목 신설) - 농촌체류형 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 역, 지구 또는구역 안에 설치하는수직농장·식물공장의 부지를 추가 나. 농지개량행위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행위규정(제59조의2 신설) -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토 (1),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였을 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2), 최근 1년간 절토한 깊 이를 합산하였을 때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3)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 록함 | 시행규칙 주요 내용 | 가. 농지개량기준및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절차 등 마련(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별표4 신설) - 성토 및 절토에 대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개량 농지의 위치,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반출처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농지개 량기준에적합한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시행규칙별표 4] 농지개량기준(제52조의2 관련)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가. 농지의 생산성향상 등농지개량의 목적에적합해야한다. 나. 농작물을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2. 농지개량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가. 농지개량행위가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 폐지ㆍ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사의 유출 및배 수ㆍ통풍 장애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농지개량행위로인해 피해가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3. 그밖에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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