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1

14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산림청 제2024-291호(2024.7.15.) | 주요 내용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제20조제7항) 채석단지의 활성화 및 토석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포함된 산지에 대하여도 관할 자치단 체장의 동의를 받아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채석단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변경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39 조제6항6의2) 산림청 3. 그 밖에 농지의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구분 기준 나. 성토 (흙 쌓기) 1)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 갯벌흙,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1), (2), (3)의 토양성분 분석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별 기준을 준용한다. (1) pH: 5.0 이상 7.5 이하 (2) EC(dS m-1): 2.0 이하 (3) 모래 함량(%): 70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 지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다 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 하는 순환토사: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 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만 준수해도 된다. (1)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에따른 1지역의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지않을것 (2) 1)나)(1)부터 (3)까지의 토양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3)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 물: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1)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에따른 1지역의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지않을것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 양을농작물경작에직접적으로사용하는시설의부지는제외한다)에한정해서사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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