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1
2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업이근로자(친족인특수관계자제외)에게지급한출산지원금에대해서는근로소득을전액비과세합니다. ▣ (대상) ➊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➋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추진배경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주요내용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 및 기부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단체는 기부받은 날이 속하 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추진배경 기부자의 납세 편의 제고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발급액이일정규모이상인기부금단체의경우전자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도록함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2027. 12. 31.)합니다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 (적용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 자(개인) ▣ (공제금액)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추진배경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 400만원 ▣ (공제기준 완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추진배경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적용대상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8천만원 (공제한도 상향) 사업(근로)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500만원 → 600만원 1억원 이하자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법인등기 제도를 개선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 법률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지점 등기부 폐지 및 사무소 등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 니다.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여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별도로 마련한 이유는 과거 종이등기부 시절 지점·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2002년 등기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의 보급으로 관할에 관계없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 활성화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법무부 | 상사법무과 법원행정처 | 공탁법인심의담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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