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1
2025.1호 | 통권 41호 21 ▣ 개정안 시행으로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면, 등기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의 등기신청 부 담이 완화되고, 등기부의 불일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 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업무환경이 개인용 컴퓨터(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기기 를 이용한 전자신청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 이용 연 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2008년 등기 전자신청 제도(PC 기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 행정정보의 전자제출에 한계가 있어 현재 까지 전자신청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 ▣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 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개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의 등기기 록을 타 관할의 등기소로 전송 후 기존 등기기록에는 변경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2건의 등기절차가 1건의 등기절차로 간소화되고,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 수료도 이중 납부할 필요가 없어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입니다. 추진배경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분리 운영에 따른 등기신청 부담,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 시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여 개선 필요 주요내용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범발급 기간을 거친 후 2025년 1분기*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 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발급 시기는 추후 공지 예정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에는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방법과 QR코드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 IC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 받으신 분은 휴대전화 분실이나 기기 변경 시에도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에필요한보안사항을전자적으로저장한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더라도 실물 신분증(IC 주민등록증 포함)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모바일 신분증 도입 주요내용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일 시범발급(2024년 12월 27일), 전면발급(2025년 1분기 중)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및지방자치단체의고향사랑기부금모금자율성확대를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상한액 한도내에서 기부시,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 ▣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을 2,0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기부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2025년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 | 주민과 행정안전부 | 디지털보안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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