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1
2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1월 1일부터 함께 제공됩니다. ▣ 현재 최대 500만원까지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최대 2,000만원 까지 혜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 최대 2,000만원 까지 세액 공제 제공 (예시) 2,000만원 기부시, 10만원까지 10만원, 초과분 1,990만원에 대해 약 328만원 세액공제 되어 총합 약 338만원 세액공제 추진배경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와 지자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 주요내용 연간 고향사랑 기부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고향사랑 기부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 혜택 확대 시행일 「고향사랑기부금법」제8조제3항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영향의정도에따라평가절차를달리하는차등화된환경영향평가가2025년10월부터시행됩니다. ▣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의 경우, - 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산업단지의 경우, 신속평가 도입으로 협의기간을 약 1/3로 단축하여 사업자의 비용·시간 절감 효과 등 제도 유연성·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 (대상 결정) 자연환경(입지특성) 및 생활환경(사업특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심층평가환 경영향 大, 신속평가환경영향 小 대상 결정 환경영향 大 → 심층평가 : 공청회 의무, 환경정보 제공 등 환경부 지원 환경영향小→신속평가 : 평가서작성및협의절차생략, 환경보전방안마련 (평가 절차)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 대상 결정 사업은 차등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 미결정 사업은 현행 평가 절차 적용 (적용 대상) 시행령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예정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2025년 2월 21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 그간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될 경 우,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으나, ▣ 시행일부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기존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추진배경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운영 중이나 (1997) 실적 저조에 따른 제도 활성화 미흡 주요내용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 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일 2025년 2월 21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 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 용 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②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유연성 높인다 환경부 | 국토정책과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시행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고용노동부 | 공정채용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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