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1
2025.1호 | 통권 41호 25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시행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선원들의 선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2024. 10. 24. 제정)이 2025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선원법」 적용 선박의 선박소유자(어선 제외)는 안전담당자, 건강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선내안전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선내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기계 방호장치 마련, 통행·승하선 안전 확보, 개인 보호장비 마련, 진동·소음 피해 예방 등 선박 내에서 선원의 안전과 위생 관련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승선 중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선원법」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 주요내용 선박별로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원의 안전과 위생을 제고하기 위한 세 부 기준 등을 규정 시행일 2025년 1월 25일 2025년1월1일부터인적용역의부가가치세면제범위가확대시행됩니다.(부가령제42조제2호아, 자목) ▣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으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자. 다른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관리 하는 장 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 제조·수리,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 없이 단순 인력만을 제공하 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과 적법하게 제공하는 도급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추진배경 부가가치세 세원 투명성 확보 주요내용 단순 인력 공급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2025년상반기부터디지털신기술을이용하여사용자친화형시스템으로전면개편한 ‘차세대나라 장터’를개통합니다. 2002년개통후 20여년써온현재나라장터를대체할차세대나라장터에서는, ▣ 첫째,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지연 및 장애를 최소화하여 안정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 둘째, AI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조달비서와 프로세스바 도입, 모바일 확대 등으로 사 용자 편의성을 대폭 제고합니다. ▣ 셋째, 다양한 인증수단을 허용하고, 온라인 자동 보증신청 등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또한,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여 공공조달플랫폼을 일원화함으로써 조달 기업은 한 번의 등록으로 모든 공공조달업무를 나라장터를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추진배경 2002년 개통되어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전면개편하고, 공공기관 자체조달 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성, 보안성, 안정성 등 제고 주요내용 나라장터 外 e-발주, 쇼핑몰 등 개별기능 중심 시스템을 조달절차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빅 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으로 편의성, 안정성 제고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 25개를 나라장터로 통합하여 기업불편 해소 및 예산중복투자 방지 등 효과 시행일 2025년 상반기 개통에정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통 조달청 차세대나라장터구축추진단 총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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