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41
산업이 모든 이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였습니다. 셋째, 협회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골재 채 취·생산에 대한 민원과 규제가 날로 강화됨에 따라 고 문단과 법무지원실을 신설·운영하여 국회 및 관련 부처 와의 협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규제와 민원에 효과적 으로대응하기위한전문성을확보하였습니다. 넷째, 국제협력을활성화하여우리나라골재산업의위 상을 높였습니다. 2020년 국제골재협회(GAIN)에 가입하 는등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우리업계의우수 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골재업계 가 직면 중인 다양한 현안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 여정보와아이디어를지속적으로공유하고있습니다. 다섯째, 협회의 지역 운영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영 남권과 호남권을 담당하는 지역본부를 설치 또는 개편 하여 각 지역 내 회원사 간 교류·협력 활성화, 행정기관 과의 협력 강화, 회원사 권익 등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펼치고있습니다. 여섯째, 협회 공제사업 부문의 양적·질적 성장을 실 현했습니다. 보증, 융자 및 복구대행 등의 사업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하여 총 자산 약 88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 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석산에서의 외부 토석 반입, 토석채취 제 한구역에서의 채석단지 지정 허용, 선별·파쇄업의 신고 기간 폐지, 선별·파쇄업의 자연녹지 내 입지 제한 완화 등여러부분의개선또한함께이루어냈습니다. 존경하는골재산업가족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골재는 현대 사회에 없어서 는 안 될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열 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골재에 대한 필수 자원화 정립, 허가 행정 의일원화, 골재채취신기술지원, 골재품질향상등패 러다임의대전환을반드시모색해야할것입니다. 이에, 저는제마지막사명으로서최선을다하여 「(가칭) 골재자원및골재산업의육성에관한법률」 제정을추진하 고있사오니, 향후선출되시는협회장님과모든회원사여 러분께서도상기법률이반드시제정될수있도록많은관 심과지원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골재산업 및 협회 발전에 성원하여 주시고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 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한국골재협회 회장 박 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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