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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2026년 9월 29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산지정책과장 주관으로 「토석‧석재산업 진흥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간담회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당일 회의자료(“석재산업 진흥정책 및 지원제도”, “채석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 및 유의사항”)를 붙임 파일로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개 요
ㅇ (목적) 석재산업 진흥정책 및 채석단지 지정 제도 등 현장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주관으로 소통간담회 개최
ㅇ (일시/장소) ’26. 9. 28(화), 13:30~16:30, 산림청(대전)
ㅇ (참석) 산림청, 채석단지 지정 추진 업체 및 관련 지자체, 관련 협회(한국골재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
Ⅱ. 주요 내용
□ 산림청 정책 발표
ㅇ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확대(최대 3년)
- 개소당 1억5천(국비50%, 지방비 30%, 자부담 20%)
ㅇ 끼임·추락 등 사업장별 안전강화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 개소당 2천5백(국비50%, 지방비 30%, 자부담 20%)
ㅇ 매월 넷째주 금요일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개최(2건 상정)
- 심의일 2주전 공문 요청 → 보고·통보(1주전) → 배포(3일전)
- 보완사항시 용역사에서 산림청으로 요청하면 과장·실무자 협의 가능
- 중산위 심의시 발표자 역량에 따라 심의 통과 가부 결정됨(참고사항)
□ 주요 토론내용
ㅇ 지역주민의 무리한 민원요구로 환경영향평가 범위내에서 수용 요청
- 매출액의 5% 요구, 채석장 주변지역 농지 매수 등 무리한 요구도 있음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사후관리이행실태조사는 중복 성격으로 개선
- 사후관리이행실태조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부관 사항으로 법적근거 미비
ㅇ 시장·군수의 토석채취허가 권한을 확대(10ha→20ha)
ㅇ 채석단지 및 계단식 토석채취 사업장은 복구비용 차등 적용 필요
ㅇ 질의회신 사례집·업무편람 배부 및 주기적인 공무원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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