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시작 국민생활의 중심 한국골재협회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골재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관련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알리겠습니다.
[2026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정시) 신청 안내]
골재채취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3부터 6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정시)를 신청을 안내하오니, '26.7.1일부터 '27.6.30일 까지의 기간 내에 골재채취허가, 골재선별세척등의 신고 또는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 신청 계획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 자격 : 2026년 2월 13일까지 평가받으려는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법인 또는 개인
◦ 신청서 제출 및 능력평가 수수료납부 : 2026년 1월 19일(월) ∼ 2026년 2월 13(금) 18시까지
① 접수기간 만료일인 '26.2.14일까지 신청서 및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정시평가 신청접수 완료처리되며, 접수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정시평가 접수 불가함
② 수수료 납부전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제출 : (법인) ∼ 2026년 4월 15일(화) / (개인) ∼ 2026년 5월 30일(금)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舊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 2026년 4월 15일(화)
◦ 서류 제출방법 : 한국골재협회 본회 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 관할 지회 또는 지역본부 우편(등기)접수
◦ 관련사항 문의 :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 (전화: 02-470-0871, 02-470-0150, 070-4060-1630)
※ 능력평가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첨부화일 중 "골재채취능력평가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골재채취능력평가 수수료 납부 안내
- 금 액 : 평가건당 194,700원(부가세 포함)
- 납 부 : 한국골재협회 계좌 납부(하나은행 : 386-910032-45104)
※ 반드시 평가 신청자와 동일한 이름으로 입금
◦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접수처
권 역
해당지회,
지역본부
연 락 처
보 내 실 곳
서울특별시
경기도
본 회
02)470-0871
02)470-0150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01 골재회관 7층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지회
033)243-7032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57-11 KT석사빌딩 4층
충청북도
충북지회
043)237-954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53-1, 세광로얄빌딩 402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ㆍ세종
충남지역본부
042)826-1791
대전시 동구 용전동 21-3 종근당 빌딩 603-3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영남지역본부
053)564-1019
대구시 달서구 당산로 175-1, 3층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호남지역본부
062)716-2960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2번길 4, 2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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