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시작 국민생활의 중심 한국골재협회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골재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관련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알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의3 및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와 관련하여 예비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정보관리팀(☎ 02-470-0871, 070-4060-13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는 의견 반영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평가 결과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6.23(화) 09시 ~ 6.24(수) 18시
※ 2026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정시) 최종공시 : 2026.6.30(화) 예정
-국토교통부 및 한국골재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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