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정시) 서류 제출기간 재연장 안내 (재무제표, 산업재해율 관련)
작성일 : 2025.05.07 / 작성자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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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정시) 제출서류 중「2024년도 재무제표」및「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에 대해서 '25.5.12(월) 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4년도 산업재해율 조회'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제출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금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정시)에 한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 기한을 재연장하오니,「2024년도 재무제표」및「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류를 '25.5.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정상조회 가능할 경우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의 조회 기간을 '22.1월 ~ '24.12월으로 조회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5.5.16(금)까지 해당 기간의 조회가 불가할 경우 → 조회 기간을 '22.1월 ~ '24.9월로 조회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제출
- (연장) ~ 2025년 5월 12일(월) → (재연장) ~ 2025년 5월 23일(금)
ο 제무제표 제출
- [법인] (연장) ~ 2025년 5월 12일(월) → (재연장) ~ 2025년 5월 23일(금)
- [개인] (기존) ~ 2025년 5월 30일(금) (변경사항 없음)
※ 관련사항 문의 :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 (전화: 02-47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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