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보증대상 및 종류와 내용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서 보증대상 및 종류와 내용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보증대상

조합원이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합니다.

※ 골재채취업을 등록하여야 우리조합의 보증서 발급 가능

보증의 종류와 내용

보증의 종류
  • 일반보증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 지급보증 : 인허가보증, 리스보증, 자재구입보증, 전기요금 납부이행보증,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행보증, 단지관리비 납부이행보증
보증의 내용
보증종류 보증내용
입찰보증 골재채취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계약보증 조합원이 골재채취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것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완료한 채취구역의 복구 등의 시공 중 설계도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 증하는 것
인/허가보증 조합원이 골재채취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이들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부투자기관이 골재채취등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자재구입보증 조합원이 골재채취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자재구입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리스보증 조합원이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 장비 등을 대여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이행보증
전기요금 납부이행보증 조합원이 골재채취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행보증 조합원이 골재채취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부투자기관이 골재채취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부담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납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단지관리비 납부 이행보증 조합원이 골재채취단지에서 단지관리자로부터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할 때, 부담하는 단지관리비 분할납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