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조합소개

건설산업의 든든한 기초, 골재협회가 함께 합니다.

설립근거

  • 골재채취법 제38조 (협회의 설립)

설립목적

  • 골재채취업자의 품위보전,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옹호
  • 회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 도모
  • 골재채취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기술 향상
  • 골재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연혁

2022 ~ 2001
  • 2022. 03. 27제 31차 정기총회(제 11대 회장 박도문)
  • 2019. 03. 27제 28차 정기총회(제 10대 회장 박도문)
  • 2016. 07. 14제 25차 정기총회(제 9대 회장 박도문)
  • 2013. 03. 28제 22차 정기총회(제 8대 회장 박도문)
  • 2010. 05. 17제 19차 정기총회(제 7대 회장 박예식)
  • 2007. 03. 15제 16차 정기총회(제 6대 회장 박예식)
  • 2004. 04. 21제 13차 정기총회(제 5대 회장 박예식)
  • 2003. 09. 15한국골재협회 공제사업 인/허가
  • 2001. 03. 15제 10차 정기총회(제 4대 회장 정도원)
2000 ~ 1993
  • 1998. 03. 05제 7차 정기총회(제 3대 회장 장군섭)
  • 1995. 03. 09제 4차 정기총회(제 2대 회장 장군섭)
  • 1993. 07. 20건교부장관 인가 법인설립 등기
  • 1993. 07. 15건설교통부장관 협회설립 인가
  • 1993. 07. 09협회설립 창립 총회 개최(제 1대 회장 장군섭)

협회정관

한국골재협회 정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정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