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하자보수 보증약관

※ 별지 보증 제45호(보증규정 제46조제2항, 정액입찰보증업무취급세칙 제4조제1호~8호)

제1조 (보증책임)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복구 등의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인하여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 (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계약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에 대하여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5.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 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복구 등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보증금 귀속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1.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보증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③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및 관련문서 사본
④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2.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제5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1.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2.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 (보증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때 부터 이 보증계약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통지한 후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2. 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7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1.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및 보증채권자와 함께 조합이 보증한 복구현장에 출입하여 하자발생 시기, 범위, 책임소재, 보수비용 등의 확인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및 보증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합동조사 결과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권위있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비용은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과 보증채권자 및 조합이 공동으로 부담 합니다.

2.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제7조제1항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즉시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 (대위 및 구상)

1.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2.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 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 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조합은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분쟁의 조정)

보증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 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