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란?

골재채취법에 의해 매 3년마다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등록관청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

※ 관계법령 : 골재채취법 제14조3항,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2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청기간

골재채취업등록을 한 날 또는 골재채취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지나고, 3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신청절차

  • 등록사항 신고서 작성

    관할 시/군/구청 및 협회 등록사항 신청서 작성 (골재채취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등록사항 신고서 접수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담당부서, 협회

  • 등록기준 적정여부 심사

    등록기준 적정여부 확인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결격사유 등 등록기준 조회 확인)

  • 등록증 교부

    관할 시/군/구청

등록기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 19조 별표1

수중골재채취업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10억원 20억원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준설선운전기능사
로우더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착기 굴착기운전기능사
쇄석기 또는 선별기 쇄석기운전기능사 외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외
바다골재채취업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15억원 30억원 바다골재채취선 항해사 외
골재운반선 기관사 외
로우더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착기 또는 기중기 굴착기운전기능사 또는 기중기운전기능사
제염시설 전기기능사 외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접안시설 및 야적장
산림골재채취업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10억원 20억원 쇄석시설 쇄석기운전기능사 외
로우더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착기 굴착기운전기능사
천공기 각 1대 이상 천공기운전기능사
육상골재채취업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3억원 6억원 로우더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착기 굴착기운전기능사
선별기 각 1대 이상 전기기능사 외
골재선별·파쇄업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1억원 2억원 쇄석시설 쇄석기운전기능사 외
로우더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착기 각 1대 이상 굴착기운전기능사
바다골재선별·세척업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3억원 6억원 로우더 로우더운전기능사
굴착기 또는 기중기 굴착기운전기능사
제염시설 기중기운전기능사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전기기능사 외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유의사항

자본금
  • 법인 -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이며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개인 - 자산평가액은 골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시설·장비
세부규격
  • 로우더 - 바켓용량 2.5㎥ 이상
  • 굴삭기 - 바켓용량 0.7㎥ 이상
  • 천공기 - 무한궤도식
  • 쇄석기 - 시간당 100톤 이상
  • 선별기 - 시간당 50톤 이상
  • 바다골재채취선 - 시간대별 속도·위치·항행거리 등을 자동기록할 수 있는 선박위치측정기 장착
  • 염분측정 장비 -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시설·장비는 개인소유여야 한다.
※ 예외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사용하는 경우
  • 해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승인허가/계약/승낙을 받아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바다골재채취업자, 골재선별ㆍ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자가 승인/허가/계약/승낙을 받아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
기술인력

‘건설기계관리법’‘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서 시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쇄석시설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 분야 자격 중 광산보안기사·광산보안산업기사·광산보안기능사 자격,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 쇄석기 면허

바다골재채취선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선별기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분야의 같은 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기계직무분야 중 기계가공조립·정밀측정·건설기계정비·기계정비·농기계정비
  • 자동차 직무분야 중 자동차정비
  • 재료 직무분야 중 용접·특수용접
  • 전기·전자 직무분야 중 전기
  • 건설 직무분야 중 배관
제염시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분야의 같은 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기계직무분야 중 기계가공조립·정밀측정·건설기계정비·기계정비·농기계정비
  • 자동차 직무분야 중 자동차정비
  • 재료 직무분야 중 용접·특수용접
  • 전기·전자 직무분야 중 전기
  • 건설 직무분야 중 배관
천공기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직무분야 자격 중 천공기운전기능사 자격

제출서류 안내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골재채취업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대표자 및 임원명단
  •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자본금 관계서류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가 검증한 직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 등기부등본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비 :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원본 각 1부
  • 선박등기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검정보고서 각 1부
  • 야적장 및 접안시설 : 승인/허가/계약/승낙을 받아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시설ㆍ장비 :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증명서 각 1부
기술자 보유현황
  •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인력이 상근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