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보상업무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서 보상업무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보상업무 절차

보증사고 발생 →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 → 보증금 지급 심사 → 보증금 지급(또는 복구대행 실시)

보증사고 및 보증책임

인허가 보증
  • 시행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인/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증채권자와 협의한 경우 보증금 지급을 대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이 직접 복구대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보증
  • 계약자 보증서에 기재된 골재채취 등의 계약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하자보수 보증
  •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복구 등의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기요금납부이행 보증
  • 전기사용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전기요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출 서류

  • 보증서 청구 공문
  • 당해 보증서 사본
  •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보증사고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