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약정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서 약정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약정의 의의

조합원이 조합에 보증이나 융자를 신청함에 앞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 소정규정에 의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약하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약정의 종류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 조합원이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금액을 한도로 조합으로부터 계속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 인/허가보증, 전기요금납부이행보증은 반드시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약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부터 각종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마다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약정체결시 구비서류

약정인의 경우
  • 약정서(조합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발급신청일 현재 3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신청일 현재 3월 이내 발급분)
  • 법인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발급신청일 현재 3월 이내 발급분)
  • 납세·지방세완납 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연대보증인의 경우
  • 개인인감증명서(발급신청일 현재 3월 이내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