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융자개요/한도 및 구비서류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서 융자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융자개요

조합원에게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어음할인 등을 지원함으로서 조합원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융자 한도 및 구비서류

융자한도
  • 총 출자좌수 x 1,300,000원(2020년말 기준 지분가) x 융자좌당한도

※ 신용운영자금 좌당한도 : 자기출자지분액의 20% 융자

이율
  • 연 3.0%(선취)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 차입금신청서(조합소정양식)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