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조합소개

공제조합이 고객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설립근거

  • 골재채취법 제40조(공제사업)

설립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골재채취업 영위에 따른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혁

2020 ~ 2001
  • 2013. 03. 28박도문 회장 취임
  • 2010. 05. 17박예식 회장 연임
  • 2005. 03. 23조합 창립총회
  • 2003. 11. 01조합업무 개시
  • 2003. 09 .05(前)건설교통부 장관 공제사업 인가
    (골재채취법 제40조 의거)
2000 ~ 1993
  • 1993. 07. 15한국골재협회 설립 (골재채취법 제 38조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