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작성일 : 2025.05.19 / 작성자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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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7호(2025.5.14.)와 관련하여 우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25.5.23일까지 산림골재지원실(FAX : 02-477-708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내용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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